대표이사를 믿어서 진정취하도 하고 체당금도 못 받고해서
대표이사 아파트 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려고 합니다... 조언
00 회사 대표 자 이름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를 믿어서 진정취하도 하고 체당금도 못 받고해서
대표이사 아파트 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려고 합니다... 조언
00 회사 대표 자 이름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 2014.09.22 | 309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 2014.09.22 | 64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 2014.09.22 | 12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14.09.21 | 50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 2014.09.20 | 416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 2014.09.20 | 1432 | |
임금·퇴직금 |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 2014.09.20 | 944 | |
임금·퇴직금 |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 2014.09.19 | 2816 | |
임금·퇴직금 |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 2014.09.19 | 32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4.09.18 | 170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 2014.09.18 | 39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 2014.09.18 | 2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 2014.09.18 | 662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4.09.18 | 478 | |
임금·퇴직금 |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 2014.09.18 | 8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 2014.09.18 | 849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14.09.18 | 17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관련 1 | 2014.09.18 | 468 |
임금체불 사업주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명예훼손등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위법내용이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업주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공욘한 사실의 적시(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내용)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등으로 부터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체불금품확인원 발급등)이를 근거로 실명공개후 사용자를 압박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