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12월에 있을 결혼 준비로 인해 미리 집을 장만하여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3시간 3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을 해보았으나 너무 힘이 들어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12월에 있을 결혼 준비로 인해 미리 집을 장만하여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3시간 3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을 해보았으나 너무 힘이 들어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67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1 | |
임금·퇴직금 | 미리 정해진 퇴직금 , 적법한 것입니까? 1 | 2014.10.05 | 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요 1 | 2014.10.04 | 421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 2014.10.01 | 452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문의요!! 2 | 2014.10.01 | 33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1 | 2014.10.01 | 39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 2014.10.01 | 239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9.30 | 42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4.09.30 | 1737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4.09.30 | 5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 2014.09.30 | 88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9 | 276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 1 | 2014.09.29 | 2502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 2014.09.29 | 1781 |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50 | |
임금·퇴직금 |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 2014.09.29 | 4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9.29 | 397 |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면 위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6개월 뒤에 퇴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등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