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12월에 있을 결혼 준비로 인해 미리 집을 장만하여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3시간 3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을 해보았으나 너무 힘이 들어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12월에 있을 결혼 준비로 인해 미리 집을 장만하여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약 3시간 3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을 해보았으나 너무 힘이 들어 이번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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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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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면 위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6개월 뒤에 퇴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등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