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에 1년 미만자는 1할계산 지급이라고 되어 있구요
1년 이상자는 기본급의 년 300%고 짝수달 50%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1년이상자는 2월 50만 4월 50만 6월 50만 8월50만 10월50만 12월 50만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1년미만자 1할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 사규에 1년 미만자는 1할계산 지급이라고 되어 있구요
1년 이상자는 기본급의 년 300%고 짝수달 50%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1년이상자는 2월 50만 4월 50만 6월 50만 8월50만 10월50만 12월 50만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1년미만자 1할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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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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