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니 2014.09.21 04:13
제가 평일 주간시급 5.210원 받는데여
1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간 평일5시반이후 잔업시간 시급이랑 주말 8시반부터 시급이 똑같이 1.5배로 7.815원이던데 원래 같나요?

2.그리고 일요일은 5시반이후 잔업이라도 똑같이 시급이 1.5배인가요?

3. 시급이 2배인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4.대체적으로 시급계산을 모르는개 많은데 보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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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해당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50%를 가산하며 무급휴무일로 정할 경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연장근로가 되어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 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휴일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과 ,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시급의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초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일 경우, 휴일근로이면 야간근로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4>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과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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