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4.09.22 18:06

1. 통상임금 문의

2014.04.01자로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으나

2014.02.01부터 육아휴직으로 2014.09.30일까지 육아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한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인상전 기본급을 기준(통상임금이 기본급임)으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복지하지 않아 인상된 기본급을 한번도 지급 받지 않았으나 인상된 기본급을 가지고 연차를 계산하여야 할까요?

 

2.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014.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일에 지급되었는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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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이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13년 3.31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무슨이유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2014년 1월 31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경우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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