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맘 2014.09.26 10:49
안녕하세요~
퇴직금에관해알아보다가 상담하고싶어서요~

저는2010년2월부터 2013년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을아직 못받았습니다.
얼마전 원장이랑 연락이되어서 퇴직금에관해 물어보니
퇴직금지급을 이번주까지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5인이하 의원에서 근무를하였고,
4대보험을 병원에서 내주었습니다.
저는 첫해 200만원이 월급인데 신고는120~130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을 지급할테니
4대보험을 병원에서 100프로 부담했으니
본인이부담해야할 돈을 입금하랍니다
이게맞는말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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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었으며 2012.12..31.까지는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가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2010.2. - 11월까지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2010.12. - 2012.12.31.까지는 50%,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100%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반환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부담분은 법원 소송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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