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쥬 2014.09.27 11:53
저는 올 12월 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지 8년 됬구요 4대보험 한번도 가입한적없고 계약서도 쓴적이 없어요 일용직인거 같아요 다른 3~4명은 가정에서 부업하고있어요 2013년도 부터 5인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적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2012.12.31.까지는 50%, 그 이후에는 5인 이상과 동일하게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및 근로계약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써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2014.10.06 5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임금·퇴직금 미리 정해진 퇴직금 , 적법한 것입니까? 1 2014.10.05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요 1 2014.10.04 42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52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9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3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9 27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금 1 2014.09.29 2502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2014.09.29 1773
임금·퇴직금 수습임금계산 1 2014.09.29 450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9.29 39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29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