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슈 2014.09.29 11:33

파견직 사원인데요. 


9월 29일까지 전 근무회사에서 일하고 종료 된 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파견사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일은 10월 2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전 근무회사 첫 출근일부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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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의 변경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쥦 않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파견 사업주에게 최초 고용된 날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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