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시 수습시간이 3개월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주5일이고요, 한달에 140만원받기로했는데 3개월간은 70% 좀 넘는 1,050,000원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수습시간이 3개월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주5일이고요, 한달에 140만원받기로했는데 3개월간은 70% 좀 넘는 1,050,000원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 2014.10.23 | 812 | |
임금·퇴직금 |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 2014.10.23 | 595 | |
임금·퇴직금 |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 2014.10.23 | 8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4.10.23 | 1083 | |
임금·퇴직금 |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4.10.22 | 461 | |
임금·퇴직금 |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 2014.10.22 | 729 | |
임금·퇴직금 |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 2014.10.22 | 15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 2014.10.22 | 773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 1 | 2014.10.22 | 294 | |
임금·퇴직금 |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 2014.10.22 | 5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 2014.10.21 | 29201 | |
임금·퇴직금 | 급여 부분 미지급 1 | 2014.10.21 | 618 | |
임금·퇴직금 |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4.10.21 | 262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 2014.10.21 | 1275 | |
임금·퇴직금 | 기초급 재산정 건 1 | 2014.10.21 | 329 | |
임금·퇴직금 | 명퇴금 차별 지급 1 | 2014.10.21 | 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요 1 | 2014.10.20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 1 | 2014.10.20 | 238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20 | 573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4.10.20 | 6372 |
현행법상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 105만원이 2014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108만 8천 8백9십원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