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영 2014.09.29 16:30
법인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14년 3월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14년 9월 말까지 근무합니다
어린이집 원아수가 줄어 이사장님께 일을 그만 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
그런데 9월 30일까지 근무하는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26일에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그럼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뭐가 다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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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토요일등 무급휴일의 경우 제외되는 만큼 정확하게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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