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4조 3교대 입니다. 1조 : 06:00~14:00 2조 : 14:00~22:00 3조 : 22:00~06:00 4조 : 휴무
시급 : 5,210원 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심야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려면 계산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4조 3교대 입니다. 1조 : 06:00~14:00 2조 : 14:00~22:00 3조 : 22:00~06:00 4조 : 휴무
시급 : 5,210원 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심야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려면 계산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4.10.20 | 145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해 1 | 2014.10.20 | 5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 상승 금액 2 | 2014.10.20 | 743 | |
임금·퇴직금 | 통신일 3개월 하고 수수료 차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 . 1 | 2014.10.19 | 4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4.10.19 | 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4.10.18 | 788 | |
임금·퇴직금 | 고용주의 일방적 급여삭감과 해고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 2014.10.17 | 837 | |
임금·퇴직금 | 이틀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 1 | 2014.10.17 | 1386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호봉 누락으로 인한 임금손해 1 | 2014.10.17 | 434 | |
임금·퇴직금 | 정년, 임금피크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0.17 | 3061 | |
임금·퇴직금 | 2014 급여규정 변경사항 1 | 2014.10.17 | 32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14.10.16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 | 2014.10.16 | 53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해도 됩니까? 1 | 2014.10.16 | 407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 2014.10.16 | 83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1 | 2014.10.15 | 786 |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4.10.15 | 1903 | |
임금·퇴직금 |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 2014.10.14 | 3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 2014.10.14 | 662 | |
임금·퇴직금 |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 2014.10.14 | 585 |
4조 3교대 4일 주기형(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4조 휴무)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0) *365 /4/12 = 182.5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비교하여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174시간 * 시급
연장수당 : 8.5 * 시급 * 1.5(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야간수당 : 61시간 *시급 * 0.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8시간 * 15일 * 시급
상여금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