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아 2014.10.06 11:11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었으나....3개월이 지난 후 2개월을 연봉계약서 작성을 늦춘다는 이유로 수습월급을 받았습니다. (3객월후 정규직 급여전환이 근로계약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변명을 하며, 연봉계약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달라 사정을 해도.... 못주겠다. 회사사정이 않좋다. 라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 말하며 지급을 해주지 않았고 2달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잡지 않겠다. 라는 식이고, 언제 월급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2주일 후 또는 언제 줄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만약 미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미리 말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월급은 무슨일이 있어도 주겠다는 변명으로 퇴사를 막아왔었습니다. 

그럼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 2개월 임금체불...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2개월동안 수습월급을 받았었는데... 2개월 동안 정규직 월급으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3. 임금체불로 회사를 신고 할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아 고지서가 자꾸 오는데.... 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회사 측에서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지금까지 월차를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밀린 월급과 함께 쓰지 못한 월차에 대한 돈 받을 수 있나요?

7. 3개월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회사 측에서 미루며 작성을 못하였다면,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제가 위약금이나... 회사측에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스큐 2014.10.07 10:20작성
    1. 이직일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사직의 경우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일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 지연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용기간 3개월 이후 급여는 정상 급여자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3. 신고를 하여 노동부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과 함께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복할 시 민사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하세요.

    4. 급여 명세서를 확인 했을 때 급여공제부분에서 국민연금 부분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이는 회사의 횡령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내는 겁니다. 본인이 낼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세요.

    5. 3번 참고하세요.

    6.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경우, 1개월 당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개월을 만근했다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청구가능합니다.

    7. 없습니다.
  • 상담소 2014.10.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

    2.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근로계약당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고 이후 정규직으로 급여지급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내 근로자의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노동관행을 들어 3개월의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주를 진정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시에 함께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소송 및 소액재판등을 통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7. 근로계약위반으로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5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3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57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9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72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4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60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201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8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5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9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7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372
임금·퇴직금 본인의 동의 없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1 2014.10.20 14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