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드 2014.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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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장직분들의 임금을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여금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여금 400% 신설하고 기존 시급을 좀 낮추고자합니다.

본인과 합의를 한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조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있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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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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