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2014.10.10 18:17

저번에 주신 답변이 도움이 많이 돼 이번에도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제가 야간근무만 해서 연차를 못 쓰고 있는데, 대신 근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

이런 경우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기본급만 받나요, 아니면 야간근무만 하니깐 야간수당까지 쳐서 받나요?

연차를 쓸 경우에도 야간근무한 걸로 쳐서 야간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고정적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수당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승인자 시간급 임금 계산 1 2014.10.23 812
임금·퇴직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법정신청으로 인해 밀린월급과 퇴직금에 관해... 1 2014.10.23 595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15일 입니다 1 2014.10.23 83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임금·퇴직금 일급제도 3일째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0.22 457
임금·퇴직금 한국에 등록(사업자등록/법원등기)되지 않은 외국법인과 직접 근... 1 2014.10.22 729
임금·퇴직금 경비담당 급여 계산 및 궁금한거 여쭙니다. 1 2014.10.22 15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행시 감봉여부 1 2014.10.22 772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 1 2014.10.22 294
임금·퇴직금 이게 다 타당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1 2014.10.22 560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2014.10.21 29201
임금·퇴직금 급여 부분 미지급 1 2014.10.21 618
임금·퇴직금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4.10.21 26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정산 문제 (DC형) 1 2014.10.21 1275
임금·퇴직금 기초급 재산정 건 1 2014.10.21 329
임금·퇴직금 명퇴금 차별 지급 1 2014.10.21 9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요 1 2014.10.20 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 1 2014.10.20 238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의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0 57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4.10.20 6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