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2014.10.23 09:47

저희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

매달 급여를 1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여일을  15일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들이  급여일을 자꾸 당겨달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2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매월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월 급여는 위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즉,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기일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달(30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될수도 있으나)에 1회의 지급일을 정해 해당 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5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했다면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역일상 1월내에 특정일을 정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한달 이내에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청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3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4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50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84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8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7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955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90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9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611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9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42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8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7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