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83 2015.02.10 12:48

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교대 근무 중이며

근무시간은 7~16, 13시~22시, 22시~8시 입니다

이때 22시~8시 근무는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라 1시간씩 연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별도 연장수당없이 보조수당으로 5만원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장에 대한 부분은 보조수당으로 지원한다 뭐..어영부영 나와있던거 같은데

이런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조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될 것입니다.

    해당 보조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초과근로수당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5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94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4
임금·퇴직금 상여 1 2015.10.28 9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1 2021.02.01 94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0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2020.05.15 93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3
임금·퇴직금 추가 상담.. 1 2015.07.15 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3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3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때문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6 93
임금·퇴직금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2019.06.21 93
임금·퇴직금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2024.01.29 93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93
Board Pagination Prev 1 ...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