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noo 2015.04.15 13:36

항상 도움받고있어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들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들의 공가, 연가, 특별휴가(경조사) 등 신청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야간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신청시

야간 수당까지도 챙겨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급만 챙겨주면 되는것인지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가나, 병가등을 유급처리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분(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한 1일 근로시간분-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대해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19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2010.03.11 560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7
»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74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00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37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5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29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60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3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