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 2015.10.28 17:35

취업규칙에 A조항에 상여금(연간)은  600%.  B조항에 '입사 6년 미만 자의 경우 근무성적 및 근무 월수에 따라 앞의 A조가 정하는 비율 600%보다 낮은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3년 미만인 본인이 2015년 연초에 '상여금(연간)은 300%를 지급한다'라는 개별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 B조항이 유효한 것인가요?  입사후 6년이란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이렇게 취업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마 대다수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통과되었을 것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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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근거합니다.

    2. 따라서 해당 B조항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가령, 귀하의 입사 이전에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신설되거나 입사후 근무연수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무연수제한 규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A규정만 존재했으나 근무연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B를 신설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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