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후 사무직으로 일을 했는데 근로자인 저 쪽에서 계약연장을 원치않아 곧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그만두고 2주간 주5 일 8시간 총80시간 이상 단기이르바이트를 하려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쪽에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하는데 만약 단기아르바이트가 계약만료로 끝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년 이상 쉬지않고 일해서 고용보험 기간 1년이상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을 늦게 처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을 늦게 처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직후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1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제공했다면 고용보험취득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 하였는데,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귀하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우나 계약갱신제안 없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