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다 최근 일을 그만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할려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정리하던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찍은 사진 (사본을 교부받지 못함)을 보니
1상여금 없음
2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3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번과 2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게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다 최근 일을 그만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할려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정리하던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찍은 사진 (사본을 교부받지 못함)을 보니
1상여금 없음
2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3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번과 2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게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 2017.03.24 | 652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 2017.03.20 | 209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17.03.19 | 1727 | |
임금·퇴직금 |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3.15 | 33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5 | 781 | |
임금·퇴직금 |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 2017.01.15 | 142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 2017.01.09 | 2562 | |
임금·퇴직금 | 국내 채용? 해외 채용? 1 | 2017.01.06 | 315 | |
임금·퇴직금 |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 2016.12.28 | 45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 2016.11.22 | 1096 | |
» | 임금·퇴직금 |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 2016.09.27 | 3029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 2016.09.05 | 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02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 2016.07.26 | 53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 2016.07.22 | 248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7.14 | 2593 | |
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 2016.07.05 | 161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6.07.03 | 705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하게되면 1 | 2016.06.26 | 1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월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주휴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시급등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급여액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