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임금 체불건인데 상담드립니다.
사업주 > 직원a > 직원b > 일당직, 정규직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 임금 체불건 으로 연락시 연락 두절 상태.
일당직 대부분은 직원b가 불러 모아서(고용?) 일당 근무 시작.
직원b는 직원a가 불러 (고용?) 근무를 합니다.
사업 종류는 파티장 이구요 근로 시간 13시 부터 ~03:30 or 04:00 까지 근무
사업주 는 현재 직원a,직원b 일당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구두 계약 증거 자료는 카톡 내용 근무 한 증빙 자료는 따로 없지만 손님들과 찍은 사진 있어요
사업주 는 임금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업주 이름과 연락처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a,b 그리고 일당직 근로자분들이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직원 a,b가 일당직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근로제공을 하게끔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모집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지급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