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 기관은 정부소속기관으로 매년 운영지침에따라 월 지급액이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 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 기관은 정부소속기관으로 매년 운영지침에따라 월 지급액이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 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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