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1.31 14:28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 기관은 정부소속기관으로 매년 운영지침에따라 월 지급액이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 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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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초단시간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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