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n 2018.01.31 12:05

안녕하세요 

제가 건강상에 이유로  2017년 10월부터  3개월간 병가휴직을 받고 1월부터 복직을 했습니다

다시 몸상태가 좋지않아 일에 지장이있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급여 3개월간을 합산해서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3개월 병가동안 실급여에 50%만 지급받았다면 

제 실업급여는 어느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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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하게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다만 상한액은 금년부터 60,000원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8시간이므로 54,216원으로 액수의 차이는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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