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생산직에 시급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월2일 입사(1월1일 휴일)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생산직에 시급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1월2일 입사(1월1일 휴일)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8.02.23 | 138 | |
임금·퇴직금 |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 2018.02.23 | 6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2.23 | 9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16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 2018.02.23 | 76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 2018.02.22 | 56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 2018.02.22 | 1801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 2018.02.21 | 1047 | |
임금·퇴직금 |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8.02.21 | 649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2.21 | 6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2.21 | 2698 | |
임금·퇴직금 |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 2018.02.20 | 37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2018.02.20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거부 1 | 2018.02.20 | 652 | |
임금·퇴직금 |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 2018.02.20 | 12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 2018.02.19 | 474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연금 기간산정 누락관련 재정산문의 1 | 2018.02.19 | 1099 | |
임금·퇴직금 | 당직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19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9 | 164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2 | 2018.02.19 | 1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의②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2월 1일까지 1개월을 개근할 경우 2월 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