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센티브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교육업이다 보니, 학생들 등록 받고 학생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매일 8시간 30분씩 주 42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포함되고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충족사항이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만..
100% 인센티브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교육업이다 보니, 학생들 등록 받고 학생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매일 8시간 30분씩 주 42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포함되고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충족사항이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만..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 | 2004.01.04 | 573 | |
임금·퇴직금 | . 1 | 2010.09.17 | 175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459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024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7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임금·퇴직금 | .... 1 | 2009.09.24 | 3663 | |
임금·퇴직금 |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 2016.06.09 | 159 | |
임금·퇴직금 |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 2021.05.19 | 551 | |
임금·퇴직금 |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9 | 3514 | |
» | 임금·퇴직금 | 100% 인센티브? 1 | 2018.02.14 | 800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임금·퇴직금 |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 2019.12.09 | 67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22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2190 | |
임금·퇴직금 | 10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 선지급한걸 반환하라고 얘... 1 | 2021.08.20 | 1765 | |
임금·퇴직금 |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 2013.11.21 | 3480 | |
임금·퇴직금 |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 2017.02.24 | 2234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4>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6>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1>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은 고용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 96도732)
그러나 기본급의 유무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전액 성과급을 토대로 급여가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및 근로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 받으며, 사업장에서 제공한 비품을 이용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귀하의 강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다면 단순히 고정급여가 없다는 점 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