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개 2018.02.20 08:16

 이번에 만2년 근무하게되는 재활병원 치료사입니다

이번에 실장님으로 부터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동안 제가 의료사고나 문제일으킨점도 없었구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더 다니고싶은데 이렇게 말하시는것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라고 물어보니


단순히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고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을거라고합니다


저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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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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