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만2년 근무하게되는 재활병원 치료사입니다
이번에 실장님으로 부터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동안 제가 의료사고나 문제일으킨점도 없었구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더 다니고싶은데 이렇게 말하시는것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라고 물어보니
단순히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고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을거라고합니다
저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만2년 근무하게되는 재활병원 치료사입니다
이번에 실장님으로 부터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동안 제가 의료사고나 문제일으킨점도 없었구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더 다니고싶은데 이렇게 말하시는것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라고 물어보니
단순히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고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을거라고합니다
저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 2018.02.21 | 1565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 문의 1 | 2018.02.21 | 326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2.21 | 628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 2018.02.21 | 2077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 2018.02.21 | 6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2.21 | 2690 | |
기타 |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 2018.02.21 | 5142 | |
임금·퇴직금 |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 2018.02.20 | 317 | |
기타 |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 2018.02.20 | 8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2018.02.20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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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말정산 1 | 2018.02.20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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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2.20 | 793 | |
해고·징계 |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2.20 | 203 | |
해고·징계 |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 2018.02.20 | 322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 2018.02.19 | 1135 | |
근로시간 |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 2018.02.19 | 343 | |
기타 |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19 | 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