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8.02.20 22:03

 생산직으로시급직입니다

일이없어 쉬게 되엇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의70프로를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냥 무급휴일로 처리되도되는지요.

저는 시간직 생산직으로서 일이없으니 이번달은 쉬자는 말만들었지 급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는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급 휴일로처리할경우 머라고항의하면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8.02.2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실기계의 파손원자재의 부족주문량의 감소판매부진이나 자재난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휴업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따라서 일거리가 없어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4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래도 춤을 춰라 2018.02.22 12:38작성
    우리는무급으로한다. 이렇게안하려면나가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일하다가가 퇴사후 나중에 신고해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할것같은데..
  • 상담소 2018.02.22 15:44작성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35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23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88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6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2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88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3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588
»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0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09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88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3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18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2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09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54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77
Board Pagination Prev 1 ...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