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근무한지3년입니다 근무를하면서 그만둘려고한달간쉬었다 다시근무하고 두번그리하였는대 회사측에서 퇴사시 국민연금및의료보험 상실신고없이 그냥 넘어가는식으로해서근무했는데 그럼 3년이라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란건은없습니다
지금근무한지3년입니다 근무를하면서 그만둘려고한달간쉬었다 다시근무하고 두번그리하였는대 회사측에서 퇴사시 국민연금및의료보험 상실신고없이 그냥 넘어가는식으로해서근무했는데 그럼 3년이라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란건은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 2018.03.04 | 544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8.03.03 | 181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8.03.03 | 655 | |
임금·퇴직금 |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8.03.03 | 4290 | |
임금·퇴직금 |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 2018.03.02 | 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0 | |
임금·퇴직금 | 년차 문의 2 | 2018.03.02 | 1261 | |
임금·퇴직금 |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 2018.03.02 | 51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2 | 168 | |
임금·퇴직금 |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 2018.03.02 | 120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8.03.02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8.03.01 | 8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 2018.03.01 | 499 | |
임금·퇴직금 |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 2018.03.01 | 277 | |
임금·퇴직금 |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 2018.03.01 | 233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 2018.02.28 | 25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의 근로계약기간중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앞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