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회 2018.02.27 16:18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그런데 저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 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
2017년 12월 31일 퇴사
재직일수 : 730일

급여 2,000,000원
상여금 및 수당 : 0원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92일

평균임금 : 6,000,000원 / 92일 = 65,217원
통상임금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x 8시간 = 76,555원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 65,217원 x 30(일) x (730일 / 365일) = 3,913,020원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 : 76,555원 x 30(일) x (730일 / 365일) = 4,593,300원


이 경우 평균임금으로 하면 1년 연봉에 1/12보다 낮게 나오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높게 나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다른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위와 같이 통상임금 계산으로 퇴직금을 요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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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5조에 따라 퇴직금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동법 제 2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액이 1일 평균임금액보다 많을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비회 2018.03.02 17:3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문의 드립니다.

    위에 예시로 계산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5일 8시간 기준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209(30일 기준 26일)으로 나누는데.
    평균임금은 30일(30일 기준 30일)로 나누게 되면 
    나누는 값이 다르게 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방식인지 궁급합니다.
    아님 통상임금 계산할때도 3개월 총일수(예시에서 92일)로 나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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