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로리링 2018.03.01 21:03

일주일에 30시간 이내  근무 사무직입니다

약 6년 일했고

급여는 회사에서 직원부담 4보험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딱  정액115만원 받고는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

중식은 제공

상여는 115만원을 3번 나눠서 1년에 받고 있구요 (구정 추석 하절기휴가)


대표는  상여는 없다고 신고 하고   급여도 월115만원으로  신고 해왔습니다.

(4대보헙 임금신고시/퇴직금 중간정산시)


이제   최종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통상임금은 실급여 115만원에  그동안 내준 직원부담 4대보험중 직원부담금 약 7만원 역시

통상임금에 합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15만원이 신고금액이 아니고 122만원을 임금으로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니가요??)


2.대표는 불규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상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부러 통장에 안찍히려고 현금지급함)

   1년에 3번씩 정해진 날에 주는것은 퇴직금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여 아닌가요?



3  그리고 이제는 사대보험 공제된 세후금액 115만원을 다시  세전금액으로 신고하고  해서 108만원만

    통장에 찍히게 입금해주고     뺀금액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준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건지..통장에 최대한 적게 찍히게 해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꼼수죠 )

 

만약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이대로 받고 나오고 나중에  근로기준법대로 정산해서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추후 정산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나와야 할까요???  소규모라  급여대장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습니다)

딱 통장에 실급여 115만원만 찍히는게 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싸우면  실업급여 못받게  할수도 있으니까요...


4 .그리고  평균임금이이  통상임금대로 한것보다 많이 적던데   이럴때는  통상임금대로 계산대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귀하의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연간 115만원의 상여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을 단위로 지급된 것인 만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3 글쎄요 두루누리 사업의 전제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지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서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한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자체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인 만큼 위 상황과는 일정 부분 다른 케이스라 보여집니다. 뭐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줄여준다기 보다는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생색내는 것이긴 한데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은 만큼 두루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횡령으로 보긴 어렵겠지요.

     

    5 실제 식사비를 사용자가 대납해 주는 것으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긴 어렵습니다.

     

    6 약속한 115만원의 급여액에서 일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기준법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8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5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7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7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7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4
임금·퇴직금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2018.03.04 235
임금·퇴직금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04 1584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