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yong 2018.03.02 11:47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재활용수거비용이라는 수당을 매월 지불 했을때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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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시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지급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재활용수거비의 정확한 임금성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업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별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한(가령 월 15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는 등)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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