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재활용수거비용이라는 수당을 매월 지불 했을때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날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재활용수거비용이라는 수당을 매월 지불 했을때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38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198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6 | 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27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8.03.06 | 1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 2018.03.06 | 740 | |
임금·퇴직금 |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 2018.03.06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 2018.03.06 | 2559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71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 2018.03.06 | 197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8.03.06 | 37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35 | |
임금·퇴직금 |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3.05 | 367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3.05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8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94 | |
임금·퇴직금 |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 2018.03.04 | 235 | |
임금·퇴직금 |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03.04 | 1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시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지급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재활용수거비의 정확한 임금성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업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별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한(가령 월 15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는 등)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