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노동자 2018.03.27 15:52

안녕하세요

제조업 1년3월정도 품질관련쪽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요근래 퇴사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의 인원이 한명도 없고 저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은 한달에 1번 쉴까 말까 소규모 회사다 보니 현상과 사무직을 겸하여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할수있는 능력이 서류적으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다 구해준다ㅗ 말은 하는데 워크넷 사람인에는 올라와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면접조차 보러 오질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7년 2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몇일전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허리를 다시 다쳤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3일 입원하여 mri도 찍고 검사를 하였는데 약한디스크증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비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자고일어나니 몸을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허리를 아팠고 걷기 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허리를 다쳣다 그래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이렇게 되니 당분간은 일을 하지못할꺼같다고 하엿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꺼냐면서 월급이며 퇴직금이며 못되게 말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되며, 감기도 아닌 허리라서 당분간 정말 일을 쉬어야될꺼같은데 제몸보다 회사를 더 생각해서 나가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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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허리를 다치신 부분이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번 기회에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승인이 된다면, 물론 회사가 공상처리한 부분은 제하고 지급되겠지만 귀하에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병가처리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라도 건강을 돌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지 못할 정도로 몸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 사직서를 거부할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오니 1달가량은 출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귀하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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