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effr 2018.03.27 16:45

 급여일이 5→20일로 변경될시 기존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5일날 받은걸 날자만 20일로 변경하게 되는겁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1개월치 급여를 받게 되는거고 20일치의 급여는 묶이게 되어서 계속 잔존해있는겁니다 

이후 퇴사할때 20일치를 받게 되는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다음달 5일날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차장님께 말씀 드렸다 하더라도 결국 6월20일부터는 전직원 급여일을 20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회사에서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20일 급여를 퇴사때 퇴직금 + 해서 준다는건데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노동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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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5일 혹은 20일로 정한 뒤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의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각종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사한 월에 발생하는 20일의 임금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듯하나, 전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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