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ss 2018.05.02 23:26

2018.4.5일부터 2018.4.19일까지 근무하였고

급여는 매월 1일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로 하기로 했고 4대 보험은 5월 부터 가입하기로 했으며 

200만원 받기로 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어 물어보니

수습기간 30일전 자진퇴사시 나가는 금액이 없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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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노동)의 댓가로써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이 없다라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위법하므로 사용자는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임금에 대한 약정을 증명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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