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8.06.07 15:45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로 특근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18.06.22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2018.06.22 911
임금·퇴직금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2018.06.22 40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2018.06.22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18.06.21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8.06.21 522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2018.06.21 1372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2018.06.21 484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21 278
임금·퇴직금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2018.06.20 469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2018.06.20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6.20 1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18.06.20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2018.06.19 308
임금·퇴직금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06.19 16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3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2018.06.19 674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2018.06.19 283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8.06.19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