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8.06.07 15:45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로 특근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18.06.07 1024
산업재해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2018.06.07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390
»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42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48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48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2981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96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5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06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10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6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92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56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