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갑5 2018.06.05 16:54

무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2004년 7월 연차 개정 이전의 월차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 12개의 월차와 10개의 연차"부터 시작하여 연차는 매년 1개씩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2004년 개정 이후 법 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하여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연차 개정 후 1년차의 경우 오히려 4개(22개 vs 26개)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이 연차에 대해 공부하던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2004년 이후 월차라는 명칭의 제도가 없어졌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적법한지요?

2. 혹시 월차 12개는 별도로 하더라도 연차는 현재 기준대로 15개부터 시작하여아 하는 건지요?

3. 현재 "연차는 입사일 기준", "월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2월 월차의 경우 익년 1월에 바로 금액으로 정산이 되는데 이는 발생 후 1년의 사용권 후 정산이 아니라 1개월 후 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매년 1월에 생긴 월차를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정산이 되는 데 이 또한 적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그러한지요?

4. 연차제도를 현재의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는 2004년 7월 이전 연월차 기준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처리하여야 하는건지요?

5. 현재 근로기준법의 월만근 휴가 및 구 월차의 정산의 경우 매월 발생분을 매월 정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번거로움이 많으므로 이를 이연하여  예컨데 익년 1월에 정산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또한 사용기간이 증가하여 좋고 회사입장에서도 행정적 번거로움이 감소하여 좋을 것 같은데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처리하면 되는지요?

바쁘신데 많은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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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월차제도를 유지하여 연차휴가 개정 제도보다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월차제도와 연차휴가 중복부여가 가능합니다.

     

    2>월차는 매월 개근시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과 중복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차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를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4>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해당 단협내용상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조합원들에게 행정적문제등을 들어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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