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텐데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교대제 근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문제가 안될꺼 같은 데, 아래 예시 구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에 해당하는 총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그리고 법위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항 목 | 예시 1 | 예시 2 | ||||||||||||
요일 | 월 | 화 | 수 (휴) | 목 | 금 | 토 | 일 (휴)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휴) |
실근로시간 | 13 | 비 | 13 | 비 | 8 | 8 | 8 | 비 | 휴 | 8 | 8 | 8 | 13 | 비 |
산정방식(현재) | *1주에 비번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할경우 *토요일은 휴급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총근무시간=50 - 연장근로시간=10시간=월(5)+수(5) -휴일근로시간=13시간(수요일) ->이때 8시간 이후는 100%로 가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 13시간은 2역일에 걸쳐있습니다(18-익일09시), 휴게시간은( 00-03) | -총근무시간=37 - 연장근로시간=5시간=토(5) -휴일근로시간=0 => 법정근로시간(40)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기본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PS. 교대근무의 경우 아래와 같이 1개월 전체를 평일 휴일 구분없이 실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대근무표(8월) (주주주야비야비휴) | ||||||||||
일자 | 요일 | 근무자 | 비 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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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 | 휴 | 8 | 8 | 8 | 12 | 비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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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목 | 8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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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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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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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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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월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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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화 | 12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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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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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목 | 휴 | 8 | 8 | 8 | 12 | 비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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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금 | 8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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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토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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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일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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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월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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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화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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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 | 12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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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목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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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금 | 휴 | 8 | 8 | 8 | 12 | 비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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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토 | 8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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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일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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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월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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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화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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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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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목 | 12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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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금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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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토 | 휴 | 8 | 8 | 8 | 12 | 비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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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일 | 8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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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월 | 8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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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화 | 8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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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수 | 12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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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목 | 비 | 12 | 비 | 휴 | 8 | 8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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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금 | 12 | 비 | 휴 | 8 | 8 | 8 | 12 |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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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시간 | 192 | 192 | 184 | 184 | 184 | 180 | 192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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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22일*8시간 | |
연장근로 시간 | 16 | 16 | 8 | 8 | 8 | 4 | 16 | 4 | 실근무시간-법정근로시간 | |
야간근로 시간 | 40 | 40 | 40 | 40 | 40 | 35 | 40 | 35 | 야간 휴게시간 3시간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예시 1구간의 실근로시간은 50시간이고 예시 2구간의 실근로 시간은 37 시간입니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두주를 합하면 총 8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평균하면 40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7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안을 경우 1주에 연장근로가 10시간이 나오고, 2주에는 5시간이 발생됩니다. 다만 2주째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7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산정의 복잡성등으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합니다.
월단위 실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법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잔여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서면합의를 통해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