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치치 2018.06.05 14:10

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종에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4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87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56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09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5 5376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1 2018.06.05 5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조건 1 2018.06.05 4334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7
해고·징계 단속 감시적 근로자 인사이동거부시 해고사유? 1 2018.06.05 843
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1 2018.06.05 82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년월차없는이유? 1 2018.06.05 8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6.05 330
임금·퇴직금 임금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러요 1 2018.06.05 195
휴일·휴가 연차 6개 동결... 1 2018.06.05 375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8.06.05 552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일과 퇴직금 1 2018.06.05 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8.06.05 411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맞추려고 회사에서는 감시적 단속 근로자를 신청 한다... 1 2018.06.04 3449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개정 기준, 회계연도 연차에 관한 문의 1 2018.06.04 748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계속근... 1 2018.06.04 1717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