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킴 2018.06.05 16:40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되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 올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17.05.30 (입국일) 기준으로 입사일이 되어있구요. 퇴사일은 2018.06.01일로 딱 1년이 채워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유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제는 17.05.30일로 근로계약서상 되어있으나, 6월11일까지 회사가 휴무를 하여, 실제 입사(근무시작)일은 17.06.12일입니다

게다가 18.01월부터 2월까지 약 1달 반정도 본국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휴가도 보내주었습니다.(무급)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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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2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본국에 다녀온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형식상의 근로계약이 아닌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이 2017.6.12. 이라는 점입니다.

     

    사용자와 2017.5.30.일부터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611일까지 휴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휴무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와 6.11일에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서만 2017.5.30.일에 작성한 경우라면 2017.5.30.~2017.6.11.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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