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 2018.06.07 02:10

 알바로 2017년 3월 23일 입사 하여 근무하다가 공채에 합격하여 18년 2월 27일자 퇴사 처리 후 3월 5일 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당시 퇴사 후 6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1년이 안돼서 당시 월차비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비슷한상황의 다른 직원은 퇴직금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작년부터 일한것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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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계약직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퇴직금 수령그리고 신규 입사 절차등의 요식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이 연속성임금 산정시 계약직 기간의 반영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책임성이나업무의 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난이도나책임성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라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만큼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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