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8.06.07 09:25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이 어려워(회생신청을 했는데 기각됨) 작년10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으로는 더이상 업체와의 거래가 불가하여 회사 공장장님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그쪽으로 바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자체내에서는 고용승계인데(직원들도 거의 그대로) 사업자번호며 대표자며 다릅니다.


10년다니던 회사를 작년 10월말일자로 퇴사처리하고,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는 요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6개월정도)


요번에 그만두는회사도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처리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실업급여 관련인데요..제가 하나도 몰라서요..ㅠ


1. 작년10월말일 퇴사시,,,회사 사정으로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그 공장장님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그쪽으로 바로 입사처리시키게 되어서,,,어차피 실업급여와는 상관 없으니, 개인사정으로 처리한건지,,자세히는기억이 안나지만)


실업급여 신청시 전에 다니던(10년일한)회사에서의 기간과 요번에 그만두는회사에서의 기간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전회사 퇴사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라면 현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이전 사업장에서와 합산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15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1 2018.06.07 248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2018.06.07 3442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6.07 248
임금·퇴직금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18.06.07 2981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396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58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06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07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66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188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56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09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5 5376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1 2018.06.05 5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조건 1 2018.06.05 4339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