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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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위반 및 실업급여. 1 | 2018.06.08 | 1452 | |
해고·징계 | 주업무 배제 자리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08 | 350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전 출근 하여 청소와 아침체조 강요 2 | 2018.06.08 | 30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서류관련 등으로 질문합니다 1 | 2018.06.07 | 70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18.06.07 | 1021 | |
산업재해 | 원도급사 산재처리 거부 1 | 2018.06.07 | 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6.07 | 390 | |
임금·퇴직금 |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 2018.06.07 | 116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 2018.06.07 | 1401 | |
휴일·휴가 |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 2018.06.07 | 110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1 | 2018.06.07 | 248 | |
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1 | 2018.06.07 | 34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6.07 | 248 | |
임금·퇴직금 |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18.06.07 | 2978 | |
임금·퇴직금 |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 2018.06.07 | 1392 | |
근로계약 |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 2018.06.06 | 558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 2018.06.06 | 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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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 2018.06.06 | 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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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기분이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된후 미사용 연차휴가와 비번일을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연속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입사자라면 1개월 근속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전까지 연차휴가나 비번일을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