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이 2018.06.07 12:10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근무자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최저임금 7,530원 보다 조금 높게 7,650원 / 7,770원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하여 기본급을 1,599,000원 / 1,624,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주간근무자를 예로 들면,

1일 8시간급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1.5시간급 = 9.5 시간급 (72,675원 / 73,815원) 에다가

 X 1.5 한 금액 109,020원 / 110,73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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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월급제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했을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1일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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