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2312 2018.06.19 11:13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2021.04.14 15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9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2022.09.02 566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 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 2016.12.20 61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2009.09.14 3746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4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5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9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5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3.10.19 11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퇴직금 정리 관련 2009.07.13 314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2020.06.11 102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수당 가능 한가요? 1 2011.02.01 489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