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62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07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99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5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31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17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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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692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3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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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24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5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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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