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쫑22 2018.06.29 17:46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0세 정년이 되어 2018.6.30일자로 정년퇴직하고,

2018.7.1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되었을 경우

4대보험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실신고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촉탁직계약직원에 대하여

근로기간을 아래와 같이 재계약 할 경우

                   2016.1.1~2016.12.31(1년)

                   2017.1.1~2017.12.31(1년)

                    2018.1.1~2018.12.31(1년)

                      <1년 단위로 재계약 >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퇴직일(2018.12.31)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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